전 여자친구인 방송인 K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S씨의 최측근이 사건 경위를 전했다.
S씨의 최측근은 11일 일간스포츠에 "2년 정도 교제했고 올해 초 결별했다. 사귈 당시 S가 사정이 좋지 않은 K에게 전세집을 대신 구해주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K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 지원을 받을 때는 연락이 되다가 자주 연락이 두절됐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화가 난 S가 먼저 K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이후 K가 이 소송을 다시 협박으로 되받아쳐 고소장을 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날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S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K와 교제했고, K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S는 K로부터 1억원과 금품 57여점, 그리고 다시 6000만원을 받아냈다.
지난해에도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천500만이다.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는 문자를 보내 협박했으나 K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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