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이후 그룹 활동을 그만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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