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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재 결정과 관계 없이 개정법에 근거를 둔 시행령은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이 때문에 한 장관과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령을 활용해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다. 시행령은 국회를 거칠 필요 없이 행정부의 대통령, 총리, 장관 등이 제정할 수 있다.
전날 한 장관은 헌재 결정 직후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은 검사의 권한 확인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법 체계 안에서 국민들이 검수완박법으로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언제든지 시행령을 검찰 수사권 회복의 대안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https://naver.me/5s3tXpje
이번 헌재 결정과 관계 없이 개정법에 근거를 둔 시행령은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이 때문에 한 장관과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령을 활용해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다. 시행령은 국회를 거칠 필요 없이 행정부의 대통령, 총리, 장관 등이 제정할 수 있다.
전날 한 장관은 헌재 결정 직후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은 검사의 권한 확인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법 체계 안에서 국민들이 검수완박법으로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언제든지 시행령을 검찰 수사권 회복의 대안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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