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소송 때문에 아이를 못 봤다?" 김현중 발언, 사실은?
11,588 106
2022.12.01 15:07
11,588 106
https://img.theqoo.net/yiJqQ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36)이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2015년 낳은 8세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난해 9월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올해 1월 첫 면접교섭이 이뤄지기 전까지 아들과 단 한차례도 만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보도에 김현중의 소속사 헤네치아는 "아이를 직접 기르고 싶었지만,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최 씨와의 민사소송과 최 씨의 형사 소송이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마무리 돼 그동안 아이의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현중 측은 '200만원으로 임시 산정된 양육비를 160만원으로 깎기 위한 이의 신청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 여자친구 최 씨가 아이의 양육비로 수백만 원을 요구해, 소득증빙을 제출하는 등 가정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대로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중의 이 같은 해명은 사실인 것일까.

이에 대해 SBS 연예뉴스 취재진은 가정가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여정의 김유중 변호사에 문의했다.

김유중 변호사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마무리 되어야만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라면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은 민사사건 내지 일방의 형사사건과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대가적 관계가 아닌 별개의 권리이므로, 친권자가 면접교섭을 원한다면 양육비와 무관하게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중이 아이를 보고 싶어했다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한다는 해석이다.

공동 친권자는 양육자에게 아이의 면접교섭을 요구하거나, 양육비와 상관 없이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면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또 양육비를 기존에 임시 산정된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깎기 위해 이의신청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김현중은 '일반적인 절차였다'며 억울함을 드러냈으나, 법조계의 시선은 달랐다.

김 변호사는 "양육비는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할 경우도 많고, 당사자 간 의사 합치만 있다면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양육비가 산정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김현중이 200만 원 수준의 양육비가 많다고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연소득 연 소득 7000만 원의 소득자료를 낸 것이라면, 양육비에 대한 이견을 가졌고, 감액을 위한 입증자료로 소득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원본보기

김현중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한 최 씨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SBS 연예뉴스 취재팀은 최 씨 측에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최 씨 측에 따르면 김현중은 지난 1월 6일 첫 면접교섭을 한 이후로 3월 3일까지 총 4차례 4시간 동안 아들과 시간을 보냈다. 김현중은 지난 2월 28일 언론에 결혼을 공표했고, 연이어 득남소식을 알렸다.

최씨 측은 "아이 아빠의 결혼 소식을 축하하는 마음이다. 또 지난해부터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맙다. 7년 동안 아이의 안부를 묻진 않았지만 이제라도 아들을 보고 애정을 가져준다는 게 고마운 마음이었다."라면서도 "아들이 아빠를 두번째로 만나고 온 뒤 아빠의 결혼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 너무나 혼란스러워 했다. '난 이제 아빠 아들 아니야?'라는 말을 하는 걸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을 겪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또 최 씨 측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고 알렸다. 김현중 팬들의 도넘은 행동으로 아이의 안전이 늘 걱정된다는 것.

최 씨 측은 "수 년에 걸쳐 엄마인 나를 공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팬들이 집 앞에 찾아오고, 아이의 신상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가는 등 공포스러운 상황이 많았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조차 불안해서 4살이 다 되도록 보내지 못했다. 아이 아빠에게 팬들을 자제시켜달라고 했지만 냉정히 연락을 끊어 무력함을 많이 느꼈다. 법적인 부분 외에는 호소할 곳이 없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는 아이를 더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달라."는 말을 전해왔다.

https://img.theqoo.net/jrSyT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416/0000290022
목록 스크랩 (0)
댓글 10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KREAM x 더쿠💚] 덬들의 위시는 현실이 되..🌟 봄맞이 쇼핑지원 이벤트🌺 450 04.24 18,70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538,232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2,989,221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3,794,78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278,950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1,273,56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3 21.08.23 3,407,1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7 20.09.29 2,236,06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41 20.05.17 2,960,52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3 20.04.30 3,515,00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글쓰기 권한 포인트 상향 조정) 1236 18.08.31 7,883,58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91530 이슈 사극 썸네일 어그로력.jpg 7 03:09 1,339
2391529 이슈 좋아하는 사람들은 ㄹㅇ좋아한다는 세기말 공포영화 12 02:55 1,468
2391528 기사/뉴스 [단독] 기간제 교사에 '자필 사과문' 반복 요구... 인권위 "양심자유 침해" 2 02:50 666
2391527 유머 이름틀리는 걸로 9년째 고통받고 있는 걸그룹 여차진구...JPG 31 02:38 3,176
2391526 이슈 "곱게 나이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꼰대보다 어른이 되고 싶은데." 3 02:34 1,001
2391525 기사/뉴스 미국 테네시주, 교사 교내 권총 소지 허용법 통과 20 02:34 1,123
2391524 이슈 코로나 끝나고 심각하게 비매너 늘어난 곳 29 02:34 4,256
2391523 유머 취향만 맞으면 환장한다는 20년 전통 김찌맛집 걸그룹 10 02:32 1,628
2391522 기사/뉴스 민희진, ‘경영권 탈취 의혹’에 답변 “내용 공개 시 법적 대응” 5 02:30 1,161
2391521 이슈 요즘 민영화 방식 11 02:06 3,376
2391520 유머 아이돌은 서사라는걸 보여준 애니메이션.Lovelive 2 02:05 1,283
2391519 이슈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다 얘기하면서도 막상 힘든 일은 하지 않는다는 식의 비판을 하잖아요 3 02:04 1,600
2391518 이슈 @@: 호시는 사육신미 있고 원우는 생육신미 있음 8 02:03 1,650
2391517 이슈 범죄도시4 개봉 첫날 스코어 33 01:59 2,208
2391516 이슈 아이돌 스타일링 변화 중 성공적인 사례같은 여돌 41 01:50 6,307
2391515 이슈 변우석 팬카페 이름 변기통의 진실 48 01:42 5,170
2391514 이슈 나는솔로 20기 첫인상 투표 몰표 받은 여자출연자 13 01:41 3,939
2391513 이슈 2달만에 조회수 700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효리의 레드카펫 영상 9 01:40 2,757
2391512 팁/유용/추천 방영중인 드라마 커플 중 좋아하는 드라마 커플은?.jpgif 113 01:34 1,807
2391511 이슈 이번 세븐틴 티저에서 소름돋는다는 반응 많은 부분 11 01:31 2,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