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64세로 5년 정도 상향 조정해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의무가입 연령 상향조정'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이 애초 60세로 설계됐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2021년 현재 연금수급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그렇지만 의무가입 나이는 1차 연금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2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만 59세에 고정돼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그동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개시 연령을 연동해 가입종료와 동시에 연금을 받도록 하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략)
https://img.theqoo.net/hMfia
연금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도 2015년 9월에 국민연금 당연 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입 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연금행동은 강조했다.
국민연금연구원장을 지낸 이용하 박사도 2016년 9월 연금제도연구실장 시절에 내놓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지급 연령의 단계적 일원화 방안 모색'이란 보고서에서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대다수 연금선진국은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다.
https://news.v.daum.net/v/20211026061113748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이 애초 60세로 설계됐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2021년 현재 연금수급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그렇지만 의무가입 나이는 1차 연금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2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만 59세에 고정돼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그동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개시 연령을 연동해 가입종료와 동시에 연금을 받도록 하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략)
https://img.theqoo.net/hMfia
연금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도 2015년 9월에 국민연금 당연 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입 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연금행동은 강조했다.
국민연금연구원장을 지낸 이용하 박사도 2016년 9월 연금제도연구실장 시절에 내놓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지급 연령의 단계적 일원화 방안 모색'이란 보고서에서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대다수 연금선진국은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다.
https://news.v.daum.net/v/2021102606111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