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판매 목적으로" 유기된 동물을 포회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규정되어 불법임
2. 유기묘나 아픈 길고양이 구조해서 책임비를 소액받고 입양보내는 통상적인 구조활동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케바케겠지만 구조하면 밥값같은게 문제가 아니고 접종, 중성화 등등 몇십만원 단위의 돈을 구조자/임보자가 냄. 책임비 3만원 5만원 받아봤자 본전 절대 못찾으니까 판매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
3. 그런데 최근 문제 생김: 멀쩡한 길고양이/ 멀쩡히 어미있고 케어 잘되어있는 새끼고양이 잡아다가 책임비받고 보내는 사례 증가. 책임비 악용되고있음
4. 3번의 경우를 막겠다
5. 책임비는 임보 비용 메꾸는 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를 버리거나 해할사람이 입양하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보호막임. 따라서 책임비는 입양자에게 그만큼의 고양이 물품을 사주는 식으로 돌려주거나 동물단체에 기부하는데 써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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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 목적으로" 유기된 동물을 포회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규정되어 불법임
2. 유기묘나 아픈 길고양이 구조해서 책임비를 소액받고 입양보내는 통상적인 구조활동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케바케겠지만 구조하면 밥값같은게 문제가 아니고 접종, 중성화 등등 몇십만원 단위의 돈을 구조자/임보자가 냄. 책임비 3만원 5만원 받아봤자 본전 절대 못찾으니까 판매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
3. 그런데 최근 문제 생김: 멀쩡한 길고양이/ 멀쩡히 어미있고 케어 잘되어있는 새끼고양이 잡아다가 책임비받고 보내는 사례 증가. 책임비 악용되고있음
4. 3번의 경우를 막겠다
5. 책임비는 임보 비용 메꾸는 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를 버리거나 해할사람이 입양하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보호막임. 따라서 책임비는 입양자에게 그만큼의 고양이 물품을 사주는 식으로 돌려주거나 동물단체에 기부하는데 써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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