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11일 열린 2심에서 동료 대학원생에게 10개월간 정액, 최음제, 가래 등을 먹인 대학원생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4월 피해 여성 A씨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 복수를 다짐한 김씨는 A씨가 마실 커피에 정액과 가래침, 변비약, 최음제를 섞었다. A씨가 마시며 고통받는 모습도 지켜봤다.
10개월간 54회에 걸쳐 괴롭힘은 지속됐다. 김씨는 커피뿐만 아니라 칫솔, 립스틱, 틴트에도 정액을 묻혔다. 이밖에 A씨의 속옷 등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김씨의 범행을 적은 메모장에서 드러났다. 다른 동료가 김씨의 메모장을 본 것. 동료가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11일 2심은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우 속죄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범행은 ‘성범죄’로 적용되지 않았다. 현행법(형법 제298조) 상 강제추행은 ‘사람에 대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절도, 폭행, 상해미수, 재물손괴·은닉, 방실 침입 등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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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54회인데 속죄하고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아서 감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