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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속기사 자격을 박탈 당했습니다. (일반키보드를 사용해서) + 대한상공회의소의 부조리함을 알립니다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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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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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outu.be/i8Yztiki6og

유튜버는 사람 실력으로 속기를 할수있다면 도전할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해서 시험에 합격함

규정에 따르면 속기사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 CAS ₩2,860,000(할인행사 중인 특정 모델을 제외한 정가 기준)
- 소리자바 ₩3,150,000(개인은 자바포스 모델만 구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 현금가 ₩3,000,000 (지방 거주시 카드 현금 각각 5만원 할인된다고 합니다.)
- KS표준속기겸용키보드(문화콘텐츠개발원) ₩400,000
- 기타 속기 프로그램이 내장된 속기용 키보드(?)
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CAS, 소리자바 사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대표번호로 유선문의를 해서 답변받았으며, KS표준속기겸용키보드의 경우 사단법인 문화콘텐츠개발원 대표님에게 직접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키보드가 아닌 일반 키보드로 시험을 봤단 이유로 민원이 들어가자 결국 자격을 박탈당함

비싼 키보드에 비싼 속기전용 프로그램으로 해야만 시험을 치룰수있는것...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ek6E1

먼저 이 글은 '한국 타자 1위FishFast' 님의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퍼 온 글이며 글 안에서 저라고 표현된 것은 이 청원을 작성한 사람이 아닌 '유튜버 한국 타자 1위FishFast' 님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최근 상공회의소에서 있었던 '일반키보드 속기사 자격 박탈사건' 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당사자로써 실력을 증명했음에도 상공회의소로부터 일방적으로 묵살당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타자를 빠르게 치는 사람'이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 올해 5월 16일에 일반키보드로 속기사 시험(한글속기 1급)에 합격했으며, 관련 영상을 업로드 한 후 상공회의소 측으로부터 자격박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규정에 정해져있지 않은 기기를 사용하였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속기사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 CAS ₩2,860,000(할인행사 중인 특정 모델을 제외한 정가 기준)
- 소리자바 ₩3,150,000(개인은 자바포스 모델만 구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 현금가 ₩3,000,000 (지방 거주시 카드 현금 각각 5만원 할인된다고 합니다.)
- KS표준속기겸용키보드(문화콘텐츠개발원) ₩400,000
- 기타 속기 프로그램이 내장된 속기용 키보드(?)
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CAS, 소리자바 사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대표번호로 유선문의를 해서 답변받았으며, KS표준속기겸용키보드의 경우 사단법인 문화콘텐츠개발원 대표님에게 직접 답변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안내문구에는
'일반키보드로는 타이핑 속도면에서 속기시험을 따라갈 수 없고 소음이 커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저의 합격 이후로 이 문구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예전에 시험을 보러가기 전,
사전에 상공회의소 측에 일반키보드로 속도와 소음 문제를 해결할 시
(속도는 치는 사람의 실력에 달린 것이지 상공회의소 측에서 따라갈 수 있다 없다 단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증명하기도 했고요. 소음은 시중에 판매되는 저소음키보드의 소음이 속기용키보드의 그것과 비슷하거나 더 조용하다 생각합니다.)
시험응시가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상공회의소에서는 아무리 빠르게 치고 소음이 적어도 속기용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속기용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시험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데
속기용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마당에
직접 시험장에 일반키보드를 들고가서 합격하는 것 외에는
일반키보드로도 1급 속기사 국가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속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기중
'기타 속기 프로그램이 내장된 속기용 키보드' 항목은
KS표준속기겸용키보드 와 떼어놓고 본다면 사실상 없는 항목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KS표준속기겸용키보드의 경우 사단법인 문화콘텐츠개발원 대표님과 직접 면담을 해서 더이상 생산이 되지 않고 200대 가량만 재고가 남아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KS표준속기겸용키보드의 재고가 소진될 시
응시 가능한 키보드는 사실상 이 두 종류의 키보드뿐이며
- CAS ₩2,860,000
- 소리자바 ₩3,150,000
국가기술 시험을 보는데 300만원 가량을 써야만 '시험장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규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는 전 국민 앞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속기키보드 시장을 독점한 CAS, 소리자바가 결탁하여
비싼 키보드를 팔아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수익구조를 형성해놓았고 그것을 바꿀 생각 또한 없다고 바라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는 '키보드 종류에 상관없이', 그리고 '비합리적인 응시료 인상 없이' 한글속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을 대한상공회의소에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상공회의소는 저의 속기사 자격을 박탈 시킨후 그 후속조치 과정에서
앞으로의 시험에서는 일반키보드를 들고 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검사하여 색출해 낼 것 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0.8.6 기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한글속기 FAQ 안내문구에는
'한글속기 시험은 속기용 프로그램이 내장된 속기용 키보드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한글속기는 속기 키보드를 빠르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격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구를 넣으며 일반 키보드의 응시 자체를 더욱 강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후속조치 과정을 보고있으니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이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희박해보이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부득이하게 이 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속기는 '빠르게 기록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으며, 속기사는 '상공회의소에서 정해놓은 특정 기기를 이용하여 빠르게 기록하는 사람' 이 아닌 '빠르게 기록하는 사람' 이어야 합니다.
합격이라는 뚜렷한 결과물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기기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특정 기기만을 사용해야 합격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현 상공회의소의 대처를 보고 있으니
저러한 기기제한 규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규정인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규정은 아닌지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으며, 그 의구심은 더 커져만 가는 상황이며,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영상이 제 채널(한국 타자 1위FishFast)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영상1. 1급 속기사 합격했습니다.
영상2. 속기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feat.상공회의소)

첨부링크 1 :

https://youtu.be/RZwTQ__2Ur8

첨부링크 2 :

https://youtu.be/i8Yztiki6og태그 :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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