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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유용/추천 보험 고지의무때문에 해약했다가 재계약하고 난리 부르스를 친 원덬이 쓰는 보험관련 후기 및 팁(?) *스압/장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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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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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qoo.net/1237542701

유용한 정보라 퍼옴


다시한번 스압주의 장문주의



일단 원덬은 보험에 관심이 많아서 스스로 많이 알아보고 보험을 드는 편인데 보장이 넓고 이것저것 보장받는걸 선호하는편이라서
(이건 순전히 내가 걱정이 많아서임 중요한 보장만 딱딱 넣어서 드는 경우가 훨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걸 선호함)
금액이 큰 보험을 가입했거든 근데 고지의무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거야... 그래서 해약하고 다시 들었어...ㅋㅋ

그 과정에서 알게된것들이 앞으로 보험 들 덬들한테 유용할거같아서 글을 써봄 최대한 자세히 쓸거고 아무래도 많이 복잡하고 길어질 예정이니까 보험 관심 많은 덬들만 봐줘!
일단 고지의무 관련 얘기가 많을거야

보험계약할때 고지의무사항에 답변하는 과정이 있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이라는건데 다섯가지 항목에 솔직히 대답을 해야됨... 응 다시 말하지만 거짓말하면 안되고 솔직히 말해야해

일단 시작전에 보험엔 "부담보"라는게 있다는걸 알아야하는데 모르는덬들도 있을테니까 설명해줄게

보험가입할때 계약자가 아픈부위에 대해서 보험사는 보장을 해주려고 하지 않아. 예를들어 계약자가 자궁에 혹이 있다면 보험사는 자궁은 보장내용에서 빼버리는거야.
앞으로 보험사는 자궁관련해서 치료/수술/입원 하는것에 대해 일체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거고 그게 부담보야.
(만약 내가 아픈곳이 위라면 위 부담보 허리라면 허리 부담보)
부담보는 1년~5년 또는 전기간(평생)으로 나뉘는데 앞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동안만 보장을 안해준다는거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보장됨
그러나 전기간은 평생 보장 안해준다는거임 더 자세히 들어갈수있는데 일단 부담보 관련해선 여기까지만 설명할게

결국 고지의무는 1차적으로 이 부담보라는걸 설정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묻는거라고 할 수 있음

고지의무를 정확히 다 고지해서 클린ㅡ하게 가입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엄청많음
어떤 경우가 있냐면
- 일부러 작정하고 병원갔다온적 없다고 속여서 가입하는 사람 : 보험 수월하게 가입하려고 혹은 귀찮아서? 그리고 부담보 잡힐까봐
- 고지는 했는데 설계사가 그정도는 괜찮다고 흐지부지 넘겨서 가입하는 사람 : 설계사가 한사람이라도 더 가입시켜서 자기 실적 올리려는 경우가 많음
- 자기는 솔직하게 말했는데 기억이 틀린 경우 : ...의외로 이런 경우가 진짜 많고 원덬도 넒게는 여기 속한다고 할 수 있음


고지의무는 아래 다섯가지고 각각 밑에 설명할게


1. 최근 3개월 이내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 사실

그냥 3개월 이내 병원 갔다온거 싹 다 말하면 됨 ㅇㅇ 가벼운 두통 소화불량으로 집앞 동네병원 다녀온것까지 다 말하면 됨
이정도는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구냥 다 말해... 정말 별거아닌거로 다녀온건 보험사에서도 걸고넘어지지 않으니까 말하는게 좋음
이정도는괜찮겠지~ 하고 넘긴다면 나중에 정말 중요한 보장을 받을 일이 생겼을때 보험보장 개시일 전 3개월 이내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걸고넘어지면서 돈을 안주려고 할수가 있고
가입할때 제대로 고지했다면 그런 골치아픈일이 생길일이 없음
그냥 병원에 갔다온 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말하는거고 계약자가 스스로 이정도는 말안해도 되겠지 라고 판단하면 안됨


2. 최근 3개월 이내 마약, 진통제 등 약물 상시 복용 여부

마약,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을 말하는건데 복용하고 있다면 혹은 상시 복용했다면 솔직히 말해야됨
이유는 위와 같음


3. 최근 1년 이내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추가검사(재검) 사실

이게 정말 논란과 분쟁이 많은 항목이고 원덬도 여기에 걸려서 해지하고 재계약했음

간단하게 설명해서

1) 어떤 부위가 아파서 혹은 건강검진차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음
2) 문제가 발견돼 의사쌤이 1년 이내에 또 와서 검사받으세요 라고 진단함
3) 1년 이내 또 가서 검사받음

그럼 말해야되는거야
그리고 저 모든 일(1번,2번,3번)이 청약일로부터 1년 이내 이루어진게 아니라 3번이 1년 이내 이루어졌다면 말해야되는거임

예시 1)
2018년 1월 1일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대장에 용종이 있는 사실이 발견됨
2018년 6월 1일 용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음
2018년 12월 31일에 보험 가입
>당연히 1년이내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추가검사가 모두 이루어졌으니 고지해야함

예시 2)
2017년 1월 1일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대장에 용종이 있는 사실이 발견됨
2018년 1월 1일에 용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음
2019년 1월 1일에 보험 가입
>용종 발견은 2년전이고 떼어낸겄도 1년전이지만 어쨌든 보험 가입일인 2019년 1월 1일로부터 1년 이내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추가검사가 있었으니 고지해야함
★★★★★ 웃긴게 만약 보험 가입을 2019년 1월 2일에 했다면 고지 안해도 됨!
왜냐하면 용종 제거하는 시술을 진행한 2018년 1월 1일 부터 1년이 초과되어(정확히는 1년 하고 1일) 경과했기 때문에
고지의무인 "최근 1년 이내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추가검사(재검) 사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야


원덬은 뭐가 걸려서 다시 가입했냐면

2017년 6월 1일 문제 발견됨
2018년 6월 1일 재검사 시행
5일 뒤 2018년 6월 6일 검사 결과 통보받음
2019년 6월 2일 보험 가입

이런 경우였는데 난 당연히 보험가입일이 1년 이내 재검사 받은 2018년 6월 1일로부터 1년 하고 1일이 지난 시점이니까 알리지 않고 가입했어
그런데 보험사는 계약자의 '검사결과 인지일'을 기준으로 잡기때문에 결국 내가 고지의무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결과 통보일인 2018년 6월 6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인 2019년 6월 7일에 가입을 했어야 했던거야
만약 내가 2018년 6월 1일날 검사하고 그날 바로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리고 문제부위가 진짜 별거 아닌 손발톱? 뭐 이런거면 그냥 밀고나갔겠지만 중요한 기관이라서 해약하고 깨끗하게 재계약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했어...


그리고 설마 이런것도 해당되겠어? 하는 한가지 예시를 더 들어줄게

예시 3)
2018년 1월 1일 갑상선 초음파 진행
2018년 1월 1일 같은날, 초음파 진행 후 문제가 발견되어 추가적으로 갑상선 내시경 검사를 통한 시술 진행
2018년 12월 1일 1년 이내 재검사 사실 없다고 말한 후 보험 가입

이런 경우 나중에 거의 99프로 확률로 고지의무위반에 따라 갑상선 관련 모든 내용 보장 불가야.
왜냐하면 하루에 초음파 검사와 내시경 시술이라는 두 번 이상의 검사 및 진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야.
같은 날 두 번 이루어진것도 엄밀히 말해 1년 이내 재검에 해당되므로 고지대상이야.
보험사가...이렇게 엄격하고 치밀?해....


4.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사실

5년이내 입원, 수술한거 다 말해야해 입원은 하루 이상 입원한거라도 무조건 말해야하고 7일 이상 치료는.. 예를들어 물리치료같은경우 한번에 끝나는 경우 거의 없잖아?
여러번 치료받는 경우가 많은데 다 고지하도록 해


5. 최근 5년 이내 11대 질병 의료행위 여부

암/백혈병/고혈압/심협증/심근경색/심장판막증... 등등 심각한 질환 말하는건데 이건 속이고 가입하는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할테니 따로 말하진 않을게



내가 고지의무를 철저히 지키라는 이유는 나중에 거액의 진단금을 받아야 할 때, 혹은 보험 가입 후 3~5년 이내 꽤 큰 진단금을 청구했을때 보험사에서 실사라는것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고지의무를 철저히 지켰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험사에서 사람을 보내 계약자의 병원기록을 뒤지는 작업을 말해
계약자가 진단받은 병원은 당연히 포함이고 계약자의 거주지와 회사 근처에 존재하는 병원들의 병원기록을 보험개시일 기준 이내 5년치를 싹다 뒤져서 알릴의무사항에서 누락된게 있는지 찾는거야.
여기서 고지의무를 위반한게 발견된다면 ... 최악의 경우 보험계약 파기 혹은 그 부분은 보장 불가가 뜨는거고(보험 가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파기될 확률이 높음)
질병부위가 고지의무 위반부위와 전혀 연관이 없다면(예를 들어 계약자가 위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고지의무위반 부위는 폐인 경우) 보험사와 분쟁의 과정을 거쳐 진단금을 받아내야해

물론 실사 없이, 군소리 없이 작게는 몇백만원에서 크게는 몇천만원~억대의 보험금을 턱턱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괜히 꼬투리 잡힐 일 만들어서 몸과 마음 아파가지고 지쳐있는데 보험사랑 싸우고 소송하고 이런거 진짜 못할짓이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말하고 가입하는게 백번 나아


마지막으로 보험가입 관련해서 일종의 팁 몇가지

*** 보험 가입할 생각이면 3개월동안은 병원에 가지말고 가입할것 ▶ 고지의무 1번때문임(3개월이내 내원사실) 병원 갔다온 사실을 설계사한테 말하면 3개월 후에 가입 진행하자는 설계사도 있음
*** 엄청나게 건강하다면 1년동안 병원 안가고 가입하면 더 좋음 ▶ 1년동안 병원과 아예 연이 없는 경우 고지의무 1,2,3번 프리패스 (그래도 아프면 병원가!!!!! 엄청난 건강체질이라면이라는 전제를 잊지마)

***** 만약 내가 실비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인데 실비만 있으면 충분하고 앞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할생각 1도없음 ▶ 이런경우라면 병원 다니는 족족 실비 청구해서 보험금 받는게 이득!
**********중요 내가 실비에 가입되어있는데 앞으로 5년 이내 진단금이 큰 보험(암보험같은)에 가입할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돈이 없어서 실비청구 안할 경우 병원비 못낼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웬만한건 실비 청구 안하는게 나을수도 있어
무조건 그게 낫다는게 아니라 나을수도 있다는거야
이유는 실비를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들끼리 공유하는 시스템에 기록이 남게 되는데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려고 심사를 넣으면 매우 높은 확률로 보험사는 시스템 기록을 보고 그 부위를 부담보 잡으려고 할거야
예를들어 무묭의 더쿠가 위가 너무 안좋아서 병원에 다니다가 위내시경을 받은 다음 2018년 1월 1일 실비청구를 해서 보험료가 지급되면 그건 시스템 기록에 남게 되고
고지의무 위반에 걸리지 않는 1년이 훨~~~~씬 지난 2020년에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을때, 고지의무 위반으로 걸리는게 없지만 보험사에선 무묭의 더쿠의 보험청구기록을 조회해서 알아낸 다음 어떻게든 위장관련 부담보를 잡으려고 할 확률이 매우매우 높아
만약 무묭의 더쿠가 실비청구를 안하고 자가부담했다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으니 태클을 걸수가 없겠지?
이 시스템은 모든 보험사가 공유하는거고 기록은 5년까지 남음. 내가 메*츠에서 실비보험료를 지급받고 나중에 농*에서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을때 농*은 메*츠에서 무묭의 더쿠에게 위장관련 질환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단 사실을 조회할수 있다는거ㅇㅇ
선택은 두가지야 그냥 그 부위 보험료 할증 또는 부담보로 가입하거나 보험사 시스템에 더이상 조회되지않는 시점인 5년이 지난후 가입하거나...
운이 좋다면 보험사가 아무런 꼬투리를 잡지 않고 할증도 부담보도 없이 가입 가능할수도 있으니까 보험에 가입하고싶다면 일단은 주저하지 말고 여러 보험사에 심사 넣어보는게 좋음

음 근데 원덬은 위/유방/자궁 이런 부위는 앞으로 암보험 가입할생각 있다면 자가부담으로 검사하고 실비청구 안하는걸 추천해....
암보험에서 저런 부위에 부담보 잡힌다면... 너무 안타깝고 좋지 않으니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고 길어졌는데... 설명이 좀 미흡했어도 덬들은 찰떡같이 잘 알아들었을거라 믿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 더 더 많은 사실을 적고싶었는데 그러면 밤을새도 모자랄거같아서... 이만 줄일게
이건 내가 이번에 보험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으면서 여러명의 보험설계사분들이랑 손해사정사랑 보험회사랑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알게된 사실들이고
보험 가입할 생각 있는 덬들이 있다면 다 이미 알고있을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덬들을 위해 글 남기는거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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