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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순경이 개인정보 알아내 "마음에 든다" 연락…경찰 "처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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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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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개인정보보호위 법률 유권해석 근거로 내사 종결
“‘정보 처리자’ 아닌 ‘취급자’…처벌대상 아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경찰관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법률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문제의 경찰관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전북경찰청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연락한 A 순경에 대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7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러 전북의 한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인 연락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는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이를 알게 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는 국민신문고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그는 “경찰들은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면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그 동안 A 순경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는 대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해 왔다.

전북경찰청이 판단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해석 결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의 법률 유권해석 의뢰에 최근 “경찰서 민원실 소속 A 순경은 ‘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여기서 개인은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법인의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 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취급자’ 정도로 봐야 한다면서, 처리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전북경찰청에 전달한 것이다.

전북경찰청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A 순경에 대한 내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감사 부서에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맡기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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