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진 게시물에 "육덕이다"라는 댓글을 남겨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신민석)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2일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여성 A씨의 사진이 담긴 게시물에 "육덕이다. 꼽고 싶다"라는 댓글을 작성해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씨는 '꼽고 싶다'는 말이 A씨가 피트니스 모델 중에 손에 꼽을 정도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육덕'(肉德)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꼽다'와 '꽂다'의 맞춤법을 혼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박씨가 성관계의 의미로 '꼽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