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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 동안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고, B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순경 등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의 고발 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위는 공무원 연금은 지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