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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곰탕집 성추행' 男 부인, 대법 유죄 판결에 "차라리 만졌으면 안 억울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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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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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피고인의 부인이 억울하다는 심경 글을 공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오후 처음 사건을 공론화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곰탕집 사건 글 올렸던 와이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 작성자는 2018년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부인 B씨는 "이제 다 끝이네요"라며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될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남편은 이제 강제추행 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면서 "아이 때문에 오늘 대법원에 같이 가지 못하고 남편 혼자 올라갔는데 선고 받고 내려오는길이라며 전화가 왔다. '딱 죽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B씨는 그러면서 "이제는 차라리 정말 남편이 만졌더라면, 정말 그런 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는 심정이다. 제 남편의 말은 법에서 들어주지를 않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할 기회조차 없는데 저희는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토해내야 될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다가다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1심에서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A씨는 2심에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가족들의 탄원 등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2심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즉각 항의했으나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해 일행 사이 다툼이 발생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경위도 자연스럽다"며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 수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A씨 진술이 식당 내 CCTV를 본 뒤에는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장에 있던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출입구를 보면서 뒷짐 지고 있다가 돌아서는 장면, 피고인 오른쪽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 인접한 오른쪽 이동하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 이어 피해자가 돌아서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 등이 나왔다.

재판부는 "영상 분석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지나가는 사이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고인 손이 피해자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는 등 뜨거운 화제가 됐다.

항소심 유죄 판결 후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이날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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