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초부터 보면 왼쪽 영상에서 만지는거 확인 가능.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심 판결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ㄴ씨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현장의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는 영상 분석가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식당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ㄱ씨의 진술이 번복된 점도 유죄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신발을 싣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혀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추후 경찰 피의자신문에선 ‘폐회로텔레비전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91671.html#csidx5680ad55aeae8f4aaac0a0d93eee04d
성추행 맞음. 그리고 꽃뱀으로 몰아갈려했는데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 몰아간 적 없음.
상고 해서 대법 갔는데 대법도 2심이랑 똑같이 판결한 것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