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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로또 사상 금액 2등 (242억) 당첨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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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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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사상 두 번째로 많은 1등 당첨금 242억원을 거머쥔 G씨(57)도 불행의 주인공이 됐다. 그가 당첨금을 탕진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년에 불과했다.

주식 소액투자로 빠듯하게 살던 G씨는 2003년 로또 1등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242억원. 세금을 제하고도 189억원이 수중에 들어왔다.

그는 당첨금을 수령한 뒤 곧바로 서울 서초구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2채를 샀다. 당시 한 채 가격이 20억원. 40억원을 들여 우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40억원을 썼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149억원이 남아 있었다. 그는 사업가로서의 성공을 꿈꿨다. 일정한 직업 없이 주식 소액투자를 해오던 그가 선택한 것은 결국 투자였다. 그는 병원 설립 투자금으로 40억원을 썼다.

인생 역전의 꿈은 거기서 끝났다. 지인에게 20억원을 맡겼던 G씨는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지인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법원은 G씨가 아닌 지인의 손을 들어줬다.

거기에 '주식'이 치명타를 입혔다. 89억원을 주식에 쏟아부었지만 2008년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 닥치면서 그 돈이 모두 사라졌다. 설상가상으로 병원 설립에 투자했던 40억원도 서류상의 문제로 돌려받지 못했다.

그래도 그에겐 여전히 강남에 위치한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 2채가 있었다. 또다시 '일확천금'을 꿈꾼 그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또다시 주식에 쏟아부었다. 결과는 처참했다. 아파트마저 넘어가 버렸다. 1억3000만원의 빚도 생겼다.

땡전 한 푼 없어진 G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에서 자신을 '펀드매니저'라고 소개하며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알게 된 H씨에게 접근, 로또 당첨금 원천징수영수증과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선물투자를 권유해 1억2200만원을 받았다.

당시 G씨는 무일푼인 데다 오히려 빚을 지고 있던 상황. '로또복권 당첨자에서 빚쟁이로, 빚쟁이에서 사기범으로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G씨는 결국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을 갚으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G씨가 계속 갚을 수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8&aid=0004234362&sid1=102&ntype=RANKING

189억 저기서 더 뭘 불리겠다고....

+) 조금 더 찾아보니 물론 이 사람도 참 어리석었지만
거머리들도 존많이었나봄
가족,친척들에게 20억 뿌림
40억 병원사업=친척사업
20억 지인한테 맡겼다가 못찾음(기사에 나옴)
빈털덜이 되고 나서 친척 지인들 죄다 입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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