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 내용증명 발송 사실이 알려지고 루머성 기사들이 뜬 직 후 강다니엘측 변호사 인터뷰
어제자 가처분 신청후 변호사 입장
Q. 분쟁 이유를 밝히지 않다가 밝히게 된 이유는?
루머에 대해서는 기사가 뜬 첫날부터 본인이 이를 부인하고 변호사측 인터뷰를 통해서도 반박했지만
분쟁의 쟁점이 된 계약에 관련한 부분은 연예인 표준계약서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그 내용을 발설하지 않을 의무
+
애초에 소송보다는 합의를 최 우선으로 고려 하였기때문에 계약위반사항을 시정해줄것을 요구한 내용증명의 유예기간이 경과 된 후에도 분쟁 이유를 함구한 채 계속 협상을 해왔으나 결국 합의가 결렬되고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된 걸로 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시 이유를 기재하게 되므로)
Q.내용증명은 언제보냄?
" 강다니엘이 2월 1일자로 계약내용을 수정해줄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서 "이는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오해로 생긴 부분" (소속사측 인터뷰 기사)
Q. 엘엠엔터테인먼트와 계약체결은 언제함?
강다니엘이 엘엠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정확히 언제했는지 피셜로 나온적은 없지만
엘엠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발효일은 2월 1일
그리고 소속사와 제3자간의 매니지먼트 권한 유상 양도 계약 체결 사실을 강다니엘이 늦게 알았다는 변호사 인터뷰로 추측하면 강다니엘과 소속사간의 계약은
기사로 알려진 1월말 보다는 좀더 이전일 확률이 높음
Q. 내용증명은 왜 보냄?
"원래 계약은 당사자간, 즉 갑을간의 계약인데 을인 연예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갑이 또 다른 제3자와 을에 대한 매니지먼트권한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표준계약서 제5조 6항 사전 서면동의 의무 위반),
양도한 그 권리의 내용이 음반이나 콘서트는 물론 드라마, 광고촬영 등 연예활동 전반의 교섭권을 포함하여 관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계약위반사항을 시정해달라는 의미의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다." (강다니엘측 변호사 인터뷰)
Q. 계약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증명은 적합함?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표준계약서 15조에 따라 절차대로 요구함
Q. 당사자들 간의 계약으로 권리양도시 연예인의 동의를 배제할수는 없나?
고 장자연씨 사건 이후로 공정위에서는 표준계약서를 발표,
제3자에게로의 권리양도시 사전 서면동의를 명시하고
필요에 의한 경우나 목적달성을 위한경우라 할 지라도
동의를 강제하거나 동의를 흠결한 조항은 불공정 조항이라고 봄
Q. 내용증명은 왜 계약하자 마자 보냄?
강다니엘과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을 언제 했는지는 알수없음 ,
하지만 계약의 발효일이 2월1일인 이상
소속사가 매니지먼트상 권리양도를 당사자 동의없이 유상거래한 사실을 강다니엘이 알았음에도
현 소속사에서 앨범을 발매하고 소속사로부터 제3자가 양도받은 교섭권에 의해 방송, 광고촬영 등의 활동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이후에 이의제기를 해봤자 제3자로의 권한양도계약에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정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발효일이 시작되자마자 보낸것으로 추측가능
( 내용증명은 강다니엘 변호사가 대리해서 보냈다고 밝힘)
Q. 제3자에게 교섭권 등을 양도하는것이 왜 문제임?
방송이나 광고 행사 스케줄 등에 관한 교섭권을 소속사가 아닌 제3자가 가질경우
연예인에게 이를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면 계약내용을 연예인이 불리하지 않게 조정할수 있을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 제3자는 연예인과 직접적으로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예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연예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권과 권리를 행사할 지위만을 가지므로 위험부담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