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어린이로 인한 공공장소 불편경험"공공장소에서 어린이 안전 문제는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노키즈존(No kids zone)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키즈존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61.6%)은 공공장소에서 만 13세 어린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와 다르게 공공장소에서의 어린이로 인한 불편 경험은 이를 제재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70.3%)고 봤다.
이에 보호자는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에게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며(97.5%), 적극적으로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94.7%)라는 인식이 높게 평가됐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공장소의 노키즈존 설정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61.9%)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는 저연령층(20대 68.4%, 30대 71.6%)과 자녀가 없는 응답자(미·비혼 67.9%, 기혼 무자녀 70.4%) 일수록 찬성이라고 응답하는 특징을 보였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핵심적인 이유로는 '어린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다(69.0%)'는 점을 꼽았다. 또 '손님들은 불편하거나 피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67.5%)', '어린이로 인한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61.1%)'는 이유가 뒤따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에도 노키즈존에 찬성(53.6%)하는 입장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엠브레인은 이를 두고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로 인해 눈치를 보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오히려 노키즈존을 명확히 해서 노키즈존이 아닌 공간을 찾아가 마음 편히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 31.1%는 공공장소에 어린 자녀를 동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나 직원에게 눈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264938?sid=103
26일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키즈존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61.6%)은 공공장소에서 만 13세 어린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와 다르게 공공장소에서의 어린이로 인한 불편 경험은 이를 제재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70.3%)고 봤다.
이에 보호자는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에게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며(97.5%), 적극적으로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94.7%)라는 인식이 높게 평가됐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공장소의 노키즈존 설정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61.9%)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는 저연령층(20대 68.4%, 30대 71.6%)과 자녀가 없는 응답자(미·비혼 67.9%, 기혼 무자녀 70.4%) 일수록 찬성이라고 응답하는 특징을 보였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핵심적인 이유로는 '어린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다(69.0%)'는 점을 꼽았다. 또 '손님들은 불편하거나 피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67.5%)', '어린이로 인한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61.1%)'는 이유가 뒤따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에도 노키즈존에 찬성(53.6%)하는 입장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엠브레인은 이를 두고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로 인해 눈치를 보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오히려 노키즈존을 명확히 해서 노키즈존이 아닌 공간을 찾아가 마음 편히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 31.1%는 공공장소에 어린 자녀를 동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나 직원에게 눈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264938?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