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명목으로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 컵을 해당 커피숍이나 다른 매장에 다시 가져다주면 300원을 돌려받는다.
일회용 컵 한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3만 8000여개 프렌차이즈 매장에 적용된다. 전국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들이다. 이 매장들에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이나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을 이용하면 300원을 내야 한다.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숍과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맥도날드’ ‘맘스터치’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환경부장관이 일회용 컵 사용량·매출규모·매장 수 등을 고려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도 대상이 된다.
300원을 주고 구매한 일회용 컵을 다시 매장에 가져다주면 300원을 되돌려받는다. 바코드 기기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을 구매한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이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가져가도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런 경우에도 컵을 포개 효율적으로 보관·운반할 수 있도록 일회용 컵의 ‘표준규격’을 지정할 계획. 재질은 무색 투명한 패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668331
-------------------------------
6월부터 폐지 말고 컵 주우러 다닐 파티원 구함! 돌아다니기 딱 좋은 날씨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