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범죄자에게 경고를 하는 두가지 의미인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너무 예민하고 논쟁을 위한 논쟁인것 같다. 2. 경고문구조차 피해자의 주의나 예방을 먼저 상기시키므로 경고대상을 향한 직접적인 문구로 바뀔 필요가 있고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