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앞 골목길에 주차된 B씨(37)의 승용차에서 B씨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휴대전화로 B씨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여동생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중인 B씨가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집 앞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고난 뒤 격분했다. 당초 겁을 줄 생각으로 여동생 전화로 B씨를 유인한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013151353&code=611211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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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동생한테 그런놈이 나타낫는데
눈 안돌아갈 오빠가 어디있을지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앞 골목길에 주차된 B씨(37)의 승용차에서 B씨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휴대전화로 B씨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여동생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중인 B씨가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집 앞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고난 뒤 격분했다. 당초 겁을 줄 생각으로 여동생 전화로 B씨를 유인한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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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안돌아갈 오빠가 어디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