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자신의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소송에서 카라의 동료 강지영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선다.
광주지방법원 제2가사부는 1일 구씨가 자신의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현장에는 양측 변호인과 함께 구씨가 참석했으며 송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첫 재판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심문기일을 오는 8월 12일로 잡고 본격적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 1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구씨 측은 모친이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증인 신문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모친 측이 증인 채택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결국 증인 채택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8월 12일 심문기일에서 이들의 증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씨가 재판부를 향해 채택을 의뢰한 증인은 총 3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구하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로 구하라의 친고모와 강지영의 아버지, 그리고 구하라의 친구 A씨였다.
구하라의 고모는 구하라와 구씨가 어린 시절 친모가 가출한 이후 두 사람을 직접 데리고 양육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강지영의 아버지는 구하라와 강지영이 카라 활동을 함께 했을 시절 동료 멤버와 가까운 가족의 입장으로서 구하라의 활동 당시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씨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은 물론 세상을 떠난 시점으로부터 4년 정도 구하라와 함께 지내며 구하라의 최근 근황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인 중 한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씨 측은 이들과의 증인 신문을 통해 구하라의 근황과 과거 생활, 카라 시절 활동 등에 대한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구하라의 재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