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연차휴가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최근 1년 간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직장갑질 119가 지난 3일~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80.6%가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3명 중 2명(66.8%)은 월 1회꼴이 안 되는 '12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했다는 직장인은 41.5% 로 나타났다. '6일 이상 9일 미만'은 13.3%, '9일 이상 12일 미만'은 12%, '12일 이상 15일 미만'은 13.8%, '15일 이상'은 19.4%로 집계됐다.
연차휴가 미사용률은 20대(55.1%), 비정규직(61%), 5인 미만(62.1%), 일반사원(59%), 월 150만원 미만(68.8%)에서 높게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692866?sid=102
19일 직장갑질 119가 지난 3일~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80.6%가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3명 중 2명(66.8%)은 월 1회꼴이 안 되는 '12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했다는 직장인은 41.5% 로 나타났다. '6일 이상 9일 미만'은 13.3%, '9일 이상 12일 미만'은 12%, '12일 이상 15일 미만'은 13.8%, '15일 이상'은 19.4%로 집계됐다.
연차휴가 미사용률은 20대(55.1%), 비정규직(61%), 5인 미만(62.1%), 일반사원(59%), 월 150만원 미만(68.8%)에서 높게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69286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