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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현중 측 "양육비 안 준 적 없다…모두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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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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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튜버, 친자 확인 및 양육비 미지급 주장
"사실을 살짝 바꿔 교묘하게 진실 왜곡해"
"친부 인정받기 위해 친자 확인 요청했다"
"양육비는 법원 결정…낮추려 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배우 겸 가수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둔 8세 아들을 둘러싸고 제기된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지급 등 논란에 대해 "터무니 없고 거짓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김현중의 소속사 헤네치아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히며,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침묵할 경우, 거짓된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굳어져 김현중 본인 뿐 아니라 김현중이 간절히 보호하고자 하였던 첫 아이, 새롭게 꾸린 가족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생각돼, 숙고 끝에 최소한 거짓된 내용들만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전날 한 유튜버는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모씨와 사이에서 낳은 8세 아이의 친자 확인을 요구하고, 법원에서 결정한 양육비 월 200만원을 줄이기 위해 양육비 조정 신청을 해 양육비를 낮췄다'는 내용의 주장을 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사건의 선후 관계를 뒤바꾸거나 사실을 아주 살짝 바꿔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먼저 친자 확인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최씨와 혼인 관계가 아니었기에 친자 확인을 통해 김현중이 법적으로 아이의 친부로 인정을 받아야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 교섭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친자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친자 확인 요청을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현중이 아이를 7세가 돼서야 처음 봤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 유튜버는 김현중이 수 년 간 아이를 만나지 않다가 양육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아이를 봤다고 했다. 그러나 헤네치아는 "김현중은 자신이 아이의 양육자가 돼 아이와 함께 살기를 바랐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씨와 사이에 진행되던 민사 소송 및 최씨에 대한 형사 소송이 마무리되어야 양육권이나 면접 교섭에 관련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에 대한 형사 재판이 길어지면서 최씨에 대한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 모두 2020년 11월 경에야 대법원에서 최종 마무리됐다"며 "최씨와 김현중은 오랜 기간 진흙탕 싸움을 했고, 이 과정에서 김현중은 아이를 보고 싶다 해도 양육권자인 최씨와 면접교섭 및 양육비 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김현중을 만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문제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최씨가 양육비로 수백만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최종 결정 전까지 임시로 지급하라고 결정된 양육비가 200만원이었으며, 최종적으로 160만원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현중이 양육비 200만원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현중 측은 "양육비를 결정하려면 당연히 부와 모 양쪽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씨는 조정 과정에서 여전히 수백만원의 양육비를 요구했고, 법원에서 임시로 결정한 200만원보다 양육비를 더 올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김현중의 재산 및 소득증빙자료를 요구했다"고 했다.

결국 양육비 200만원 받을걸 여자가 소득증빙요청했다가 김현중 소득보고 법원에서 160만원으로 깍아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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