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런스 토머스 미국 연방 대법관이 24일(이하 현지시간) 동성애자들의 권리, 피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973년 여성들의 임신 중단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이날 보수파로 구성된 대법원의 이전 진보적인 판례 뒤집기는 이제 시작임을 선언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결혼한 커플의 피임권을 보장한 1965년의 '그리스월드 대 코네티컷주' 판례, 개인의 성적 행위와 관련한 권리를 보장한 2003년의 '로런스 대 텍사스주' 판례, 그리고 동성간 결혼 권리를 보장한 2015년의 '오버게펄 대 호지스' 판례 등 이전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실수가 많다고 주장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6250610282181
대법원 진보보수 균형이 깨져서 동성결혼이나 피임권 관련 판례도 엎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