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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박유천 사건 “법정공방도 거치지 않았는데, 고소 여성의 말이 ‘전부 허위’라고요?” (방금전 나온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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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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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16 10:51



박유천 성폭행 피고사건 고소인 A씨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언론, ‘합의금 노리고 허위 고소’ 기사 쏟아내

이은희 변호사 “판결나지도 않았는데 피해여성

무고 가해자로 단정 짓는 것은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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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네 명의 여성 중 한 명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박씨 성폭행 피소사건의 고소인 A(24)씨를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일 검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는 기각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은 피해여성을 무고 가해자로 단정 지은 검찰조사 결과만을 기사에 담았다. ‘박유천 무고녀, 합의금 노리고 범행’ ‘박유천 성폭행 누명 씌워 허위 고소한 여성 기소’등의 기사가 쏟아졌다. 언론은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수 박유천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혀졌다” “다른 여성이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A씨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고 전했다.

피해여성 A씨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부당함을 주장했다. “수사과정에서 남성중심적인 사고와 업소 종사자를 향한 편견이 작동됐고, 언론은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채 공소장 내용만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행 장소도 ‘유흥업소 룸 내 화장실’로, 다른 여성들과 동일하다. 하지만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편견, 가해자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소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한 여성이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후, A씨도 용기를 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첫 번째 여성 이후 3명이 잇따라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박씨는 네 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네 명의 여성 중 두 명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A씨가 무고죄로 고소당한 두 번째 여성인 셈이다. 첫 번째 여성은 지난 1월, 무고죄로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다.

언론에 의하면 A씨는 이미 무고죄 가해자와 다름없다. 법정공방도 가리지 않고,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이 변호사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정공방도 거치지 않고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언론은 ‘고소 여성의 말은 전부 허위’라고 보도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피해 소명이 안 된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상처를 받는다. A씨는 무고죄로 조사받으러 다니고, 포승줄 차고 구치소까지 갔다 왔다. 다행히 영장이 기각돼서 ‘판사님은 알아주시나보다’하고 ‘재판 통해 진실 밝혀야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소가 되면서 갑자기 기사가 난 거다. ‘저 여자가 말한 게 다 거짓말이래’라고. 이건 언론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거다. 불구속 기소 결과를 피해당사자에게 알려주기도 전에 검찰은 보도자료 뿌리고, 언론은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 마냥 썼다. 이런 기사는 재판이나 피해여성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먼저 재판에 영향을 주고, 두번째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다. 마지막으로 여성에게 명예훼손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남긴다. 이런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수사기관이나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사 과정에서 남성중심 사고 편견이 작동했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을 때 직접 물어봤다. ‘피해여성 쪽에서 먼저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박유천 제대로 수사했냐. 거짓말탐지기 요청은 해봤냐. 대질심문할 용의가 있냐.’ 검찰 측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검찰은 애초에 박유천에 대해서는 ‘쟤가 성폭행 했을 리 없어’라는 생각이었고,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얘가 무고를 했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한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A씨는 박씨 성폭행 혐의 고소 당일, 피해자임에도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틀 후 ‘제출 안 하면 압수될 것’이란 말을 듣고 제출했다.

사건 이후 A씨는 다산콜센터에 성폭력 상담을 문의했고, 112를 통해 신고가 들어갔다. 경찰 출동 후 A씨가 경찰에게 ‘얼떨결에 당했다’는 말을 했었는데, 검사는 그걸 꼬투리 잡아 ‘얼떨결에 했다는 건 합의하에 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보더라. 화장실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 객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왜 피해자의 휴대폰만 제출하게 하는가? 왜 박유천은 대질심문 안 하나? 그렇게 요청했는데. 거짓말탐지기는 왜 안 하나?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여자들의 진술에 공통점이 있다. 성관계에 아무도 합의했다고 안 한다. 근데 왜 수사기관은 합의했다고 보는가. 만약 진짜 합의 하에 했다면, 거짓말탐지기라도 해서 결과를 내면 박씨 측에서도 깔끔하지 않겠나. 그런데도 검찰은 거짓말탐지기를 할 의향이 없다고 한다.”

-첫 번째 고소 여성과 A씨의 상황이 비슷한 경우라고 보나?

“공통점은 둘 다 소위 말해 ‘텐카페’ 종사자라는 것이다. 둘은 전혀 모르는 관계고, 업소도 다르지만 나이가 어리고 일한지 얼마 안 됐다. 박유천이 본인을 화장실로 데려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걸 몰랐던 거다. 이들의 진술엔 공통점이 있다. 대화 좀 하자며 화장실로 유인하고, 다짜고짜 성관계를 요구한 거다.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뒤로 엎어 강제로 했다고 한다. 이건 공통적으로 나오는 진술이다. 하지만 경·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다른 점은, 첫 번째 여성은 공갈미수가 있다는 점이다. 그건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고소 여성 남자친구의 조폭친구가 협박하는 걸 녹취한 게 있다. 그러나 A씨는 박씨를 협박하거나 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히 해둬야 할 것은, ‘공갈미수로 돈을 요구했으니까 성폭행 피해자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다고 해서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을 무고로 바라보는 것은 다른 문제다.” 

-변호인으로서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는가?

“A씨는 피해자 신분이었음에도 폰을 압수당하다시피 빼앗겼고, 피해 직후 정신이 없었던 상황에서 지인과 이야기했던 발언들도 수사대상이 됐다. 반면 박씨는 휴대폰 검사도, 대질심문도 거치지 않았다.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하지 않았다. (A씨와 박씨의 수사과정을 비교해볼 때) 객관적인 수사가 진행됐는지 의문이다. 검사가 ‘남자화장실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성관계할) 의도 아니냐’고 묻더라. 화장실은 소변 보고 손 닦으러 가는 곳인데 대화를 하러 들어가자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냐는 거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화장실에 가자’는 걸 ‘섹스하러 가자’는 걸로 받아들이나.”

-고소 이후 A씨의 상황은 어땠나.

“성폭행 당한 이후 충격을 받은 A씨는 업소를 계속 다닐 수 없었다. 기존에 앓고 있던 공황장애는 더욱 심화됐다. 그래서 곧 그만두고 여성단체 운영 쉼터에서 생활하다 얼마 전에 퇴거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중이다. 고소 이전, A씨는 ‘업소 종사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으로 당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거듭해야 했다. 고민 끝에 용기를 내 고소를 했지만, 수사기관의 편견에 절망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직접 취재하지 않은 채 받아쓰기만을 한 언론으로부터도 상처 입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피해자는 19살 때부터 공황장애를 앓아오다가 이 사건으로 더 심각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A씨가 수갑에 묶여 구치소를 가던 날 아침을 잊을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이제 약자와 소외계층의 피해를 얼마나 쉽게 예단하고 이야기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언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하지 않겠나. 그 날 그 밤, 화장실에서의 일은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어쩌면 A씨가 잘못 기억하거나 잘못 판단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A씨의 기억이 맞다면, 우리는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너의 말은 허위’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업소 종사자에 대한 편견이나 뿌리 깊은 남성중심적인 사고를 되짚어 볼 수 있길 바란다.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 그런 고민이 적용되길 바랄 뿐이다.”

 

 

강푸름 여성신문 기자 (purm@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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