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민간업체에 학교 급식 조리를 맡기는 ‘위탁급식’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업체 위탁급식은 과거 집단 식중독 등 위생 문제가 불거지며 폐지된 바 있는데 급식실 종사자들은 이를 근거로 즉각 반발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민간 경쟁을 통해 급식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도내 교육지원청별 조리종사자 결원 현황, 법령 위반 여부 검토, 타 시도교육청 사례 조사 등 위탁급식 실행 가능성과 방안 등에 대한 검토는 이미 끝냈다. 조리종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단계만 남은 셈이다.
위탁급식은 학생들의 급식을 민간업체가 공급하도록 하는 형태다.
1996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급식법에 따라 운영됐으나 2006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 등이 터지면서 법이 개정됐다. 현재는 학교에 조리시설이 없는 경우에만 위탁급식을 할 수 있다. 법 개정 이후 도내 2300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전무하다.
급식종사자들은 도교육청의 위탁급식 검토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급식종사자가 뽑히지 않는 이유는 열악한 급식실 노동 환경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민간 위탁 방안을 검토한 도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위탁급식은 과거에 문제가 됐음에도 아이들 급식 안전을 민간에 또 맡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을 모두 민간업체에 맡기는 게 아닌 용역업체를 통해 조리사 인력만 공급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