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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흉기 든 20대 베트남인 과잉진압?..경찰 "하교시간 겹쳐 급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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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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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소지한 채 주택가를 걷던 외국인을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인근 유치원의 하교 시간과 겹쳐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빈박하고 있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2시쯤 광주 광산구 월산동의 한 골목길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걷던 베트남 국적 A씨(23)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조리용 칼을 들고 주택가를 배회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112신고 출동 단계 중 가장 높은 대응단계인 '코드제로(0)'를 발령했다.

출동 직후 경찰은 5차례에 걸쳐 그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고지한 뒤 그럼에도 그가 칼을 놓지 않자 장봉을 휘둘러 흉기를 손에서 떨어뜨렸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흉기를 빼앗긴 직후 저항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려는 듯 그 자리에 주저 앉는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머리를 발로 찍어 내리고 장봉으로 어깨를 가격했다. 뒤에 있던 또 다른 경찰은 A씨와 근접한 거리에서 테이저건까지 발사한다.

영상에는 A씨가 테이저건을 맞은 뒤 고통을 호소하며 뒹굴지만 경찰이 이후에도 그를 발로 차거나, 발로 목을 짓누르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경찰이 과한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입장은 달랐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시 인근 유치원의 하교 시간과 겹쳤다. 유치원생과 학부모들이 현장과 가까이 있어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갑을 채우는 과정으로 매뉴얼에 따라 저항하지 못하게 붙잡았던 것이다. 또한 테이저건이 첫발에 '불발'이 나와 경찰들도 당황해 가까이서 쏘게 됐다"며 "테이저건을 쏜 경찰은 측면에 있어 흉기가 떨어진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흉기의 은닉휴대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그가 불법체류자인 점을 토대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역사를 통해 "경찰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며 "인근에 사는 친구네집에서 요리를 해먹기 위해 조리용 칼을 들고 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v.daum.net/v/2022063017363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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