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유부남 팀장, 술자리에서 2년차 사원 손잡아…"내옆에 앉아" 등 13회 문자도
A씨는 이 이메일에서 B팀장이 사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테이블 밑으로 자신의 손을 잡으며 성추행을 했으며 문자로도 추가희롱을 했는데도 불이익을 우려해 말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현재 B팀장이 성희롱 고충상담 처리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자신과 같은 일을 겪을 경우 담당부서가 아닌 각 팀장이나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으로 신고하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 "남자가 관심보일때 하는 행동…문제삼으려면 빨리했어야" 성희롱 피해자에 벌금형
◇대법원 "공공의 이익 위해 메일 보낸 것" 무죄취지 파기환송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862142?cds=news_my
◇유부남 팀장, 술자리에서 2년차 사원 손잡아…"내옆에 앉아" 등 13회 문자도
A씨는 이 이메일에서 B팀장이 사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테이블 밑으로 자신의 손을 잡으며 성추행을 했으며 문자로도 추가희롱을 했는데도 불이익을 우려해 말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현재 B팀장이 성희롱 고충상담 처리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자신과 같은 일을 겪을 경우 담당부서가 아닌 각 팀장이나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으로 신고하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 "남자가 관심보일때 하는 행동…문제삼으려면 빨리했어야" 성희롱 피해자에 벌금형
◇대법원 "공공의 이익 위해 메일 보낸 것" 무죄취지 파기환송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862142?cds=news_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