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법조계에도 직격탄
중소로펌·개인법률사무소, 직원 급여 인상에 볼멘소리
초임 월 140만원 안팎… 최저임금 맞추면 3~4년차 봉급
형평성 등 고려 경력 직원 급여까지 인상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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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도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A변호사는 "법률사무 경험이 없는 신입 사무직원들에게 세후 130만~140만원 정도를 초봉으로 주고 매년 10만원 정도씩 올려주는 것이 변호사업계 관행이었다"며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돼 신입직원 월급을 그 수준에 맞춰 인상해주다보니 기존 3~4년차 직원에 해당하는 봉급을 주게 됐는데 내년에 또 대폭 인상하라니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실 분위기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입 직원 월급을 올려주면 기존 경력 직원들의 월급도 적잖이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신입직원 월급을 30만~40만원 올려주는 것으로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이나 수도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B변호사는 "사무직원 월급은 올려줘야 하는데, 월급을 주는 변호사의 수입은 해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말이 되느냐"며 "지금처럼 계속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월급 170만원짜리 사무직원 두 명을 내보내고 300만원짜리 변호사를 한 명 더 쓰는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새로 뽑는 사무직원의 급여를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인상했다"며 "월급에 비례해 오르는 4대 보험료 등을 감안할 때 부담되는 액수"라고 했다.
수도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C법무사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는 "신입 사무직원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적어도 1~2년간은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며 "그 기간 동안 지급하는 봉급은 사실상 투자에 가까운 셈인데 이렇게 큰 폭으로 매년 인상하라고 하면 신입을 뽑지 않고 바로 데려다 쓸 수 있는 경력 직원들만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사건 수임도 어려운 형편인데, 직원 가운데 누가 스스로 나간다고 말해주면 고마운 마음이 들 정도"라고 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비정상적인 저임금 시스템을 유지해왔던 법률서비스 산업계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방의 한 변호사는 "과거 법률사무소 직원들은 대부분이 고등학교 최종 학력에 사무실의 잡다한 일들을 하는데 그쳐 임금이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의 사무직원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연수도 받고 입사하는 등 과거에 비해 수준이 더욱 높은 만큼 이에 합당한 수준의 대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현실화는 사무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