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패널이 경찰출신 김복준 범죄연구위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럼
1. 사고장면의 속도는 모르겠지만 전방주시태만임
2. 11대 중과실이 아니어서 보험처리로 사건처리 종결됨
3. 경찰이 음주감지기를 소지하고 나가기에 감지를 먼저함 음주감지가 안되면 음주측정 안함
4. 전방주시태만 이유는 졸음운전, 멍때리기, 핸드폰사용, 동물/아이의 돌발상황 등이 있음
5. 동물을 조수석에 데리고 다니는건 생각보다 사고도 많이나고 위험하지만 과태료는 20만원 수준이고 실제 처벌은 범칙금 5만원 정도
6. 구급대원은 가해자/피해자 상관안하고 많이 다친사람 먼저 구조하고 비슷하면 약자 - 어린이, 장애인, 노인, 여성 - 우선 구조함
7. 보험처리됐으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거나 할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