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79113
서울시가 오는 8일부터 모든 서울 시내버스와 정류장에 버스 안에 음식을 들고 탈 수 없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붙일 예정이다. 버스 기사가 “음식물이 담긴 포장 컵 또는 불결·악취 물품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지 두 달이 돼가지만 차내 반입 금지가 주로 테이크아웃 커피에 한정돼 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포스터 부착을 통해 버스에 들고 탈 수 없는 대상이 커피 뿐 아니라 아이스크림, 떡볶이, 햄버거, 과자 등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모든 음식이라는 것을 알릴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서울시의회 유광상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든 채 버스에 탄 승객 때문에 생기는 불편과 갈등이 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했다. 당시 유 의원은 “테이크아웃 문화가 확산되면서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버스에 승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며 “버스가 심하게 움직일 경우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해 이를 방지할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의 의견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부터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버스 안에서 음식물 반입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을 내보냈다. 지난 1월 4일 조례가 시행된 후로는 제제의 강도를 높여 버스 운전자가 음식물을 들고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테이크아웃 컵’에 집중된 홍보로 버스 내 음식물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정확한 정보를 위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그러나 아직 분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 ‘불결하고 악취가 나는 음식’ ‘음식물이 담긴 포장 컵’ 등 버스에 들고 타면 안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버스에서 먹지 않는다면 상관없지 않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우승원 인턴기자
서울시가 오는 8일부터 모든 서울 시내버스와 정류장에 버스 안에 음식을 들고 탈 수 없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붙일 예정이다. 버스 기사가 “음식물이 담긴 포장 컵 또는 불결·악취 물품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지 두 달이 돼가지만 차내 반입 금지가 주로 테이크아웃 커피에 한정돼 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포스터 부착을 통해 버스에 들고 탈 수 없는 대상이 커피 뿐 아니라 아이스크림, 떡볶이, 햄버거, 과자 등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모든 음식이라는 것을 알릴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서울시의회 유광상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든 채 버스에 탄 승객 때문에 생기는 불편과 갈등이 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했다. 당시 유 의원은 “테이크아웃 문화가 확산되면서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버스에 승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며 “버스가 심하게 움직일 경우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해 이를 방지할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의 의견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부터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버스 안에서 음식물 반입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을 내보냈다. 지난 1월 4일 조례가 시행된 후로는 제제의 강도를 높여 버스 운전자가 음식물을 들고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테이크아웃 컵’에 집중된 홍보로 버스 내 음식물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정확한 정보를 위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그러나 아직 분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 ‘불결하고 악취가 나는 음식’ ‘음식물이 담긴 포장 컵’ 등 버스에 들고 타면 안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버스에서 먹지 않는다면 상관없지 않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