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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유용/추천 악플러에게 인실좆 시전하는 법 feat.김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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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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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를 고소하는 방법, 형사外 민사소송까지"


방송인 김가연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장과 함께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사이버폭력을 휘두른다면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실천으로 보여주세요. 한두 명이 시작하면 언젠가는 정말 많은 이들이 경각심을 갖게 될 날이 올거예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출국 전에 일을 마무리 짓고 갈려고 새벽까지 정리했네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폭력에, 범죄에 시달리지 않게 저부터라도 노력할 거예요"라고 덧붙엿다.
 
또 "인터넷 문화 결국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소수의 비정상적인 집단에 휘둘리는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집단 돌팔매 짓을 하고 그게 당연한 인터넷 문화라고 당연하게 연기는 지금의 이 상황을 정상적인 우리의 힘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덧붙였다.
 
김가연은 "우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라며 5가지를 제시했다.
 
1. 화면에 상대방의 글뿐 아니라 아이피, 아이디 등 가능한 모든 게 보이도록 캡쳐합니다 
2. 이 글이 올라온 앞뒤 상황을 알수있도록 게시판 전체의 제목들만 따로 찍어도 좋습니다. 
3. 캡쳐 저장시 작성자의 아이디를 제목으로 써서 저장해야 나중에 찾기 쉬워요. 
4. 또한 어디 사이트, 게시판인지 댓글인지, 게시물인지를 적어두셔야해요. 신고 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5. 며칠을 지켜보며 지속적인지 단타성인지도 보시고 지속적이라면 캡쳐를 많이 가질수록 죄질이 나빠집니다.
 
김가연의 악플방지법에 기자가 추가하자면 악플과 관련된 게시물을 캡쳐할때 해당 URL주소가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한차례 캡쳐하고, 다시 해당 게시물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대해서 캡쳐해 첨부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해당 표현이 '은어'일 경우 인터넷상에서 해당 단어를 검색하여 '국어사전'등에 나온 내용인지 확인하는 내용을 첨부하고, 해당 은어가 어떤 용도로 인터넷상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 좋다.
 
특정성 여부에 대해 해당 게시글이 작성된 경위 설명을 위한 원본글 역시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가 지칭하는 것이 본인이라는 것과 제3자가 본인임을 알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정황을 충분히 설명할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찰이 수사에 참고할수 있도록 단순히 캡쳐화면 뿐만 아니라 해당 회원의 아이디 또는 고유번호를 알고 있으면 좋다. 네이버 카페의 닉네임만 있는 경우 게시글이 삭제되면 경찰이 찾을수 없기 때문에 '블로그보기'를 클릭하면 상대방에 블로그로 자동으로 연결되며, 상단에 URL 끝에 있는 아이디를 특정하면된다.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의 경우 아이디는 없고 닉네임만 있으나 '회원 로그인'후 회원정보보기를 클릭하면 '닉네임만 나오는 회원정보보기'가 나온다. 이 역시 회원정보보기 상단 URL 끝부분을 보면 숫자가 나오는데 해당 숫자는 일베회원이 닉네임을 바꿔도 변경되지 않는 고유 번호다.
 
상대방의 이메일주소를 알았다면 해당 이메일 등으로 구글 또는 포털에서 검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관 련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하면 된다. 또 이러한 악플 게시물은 최초 작성자 뿐만 아니라 유포자까지 처벌할수 있고, 링크 또는 리트윗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이 "피고소인이 사과를 원한다"는 전화가 오는데 이 경우 번호를 알려줘도 되고, 알려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경찰서를 오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형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얼마든지 소요된 시간과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민사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된다.
 
형사사건을 통해 상대방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소송'을 신청한뒤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소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요청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에 경찰서 등에 사실조회회신을 의뢰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이 같이 회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초본' 열람이 가능하고, 초본을 열람해 우편을 재송달 하면 된다. 만약 재송달 주소지에 상대가 거주하지 않는다고 확인이 되는경우 야간 송달 도는 휴일 송달을 진행할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소인 출석없이도 손해배상액이 확정될수 있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액은 형사상 약식기소 벌금액의 3배를 청구하면 된다.이렇게 확정된 손해배상액은 향후 10년동안 상대로부터 청구할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유체동산압류, 채권압류, 부동산 압류, 급여압류 등을 진행할수 있으며, 상대가 현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악플러가 경제활동을 하는 이상 언젠가는 모두 받을수 있다. 
 
단, 상대에게 먼저 욕설을 하거나, 모욕을 하는 게시글을 남겨 욕설을 유도한뒤 고소장을 접수하며, 상대가 합의의사가 없는데도 지속 반복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 및 협박죄로 처벌받을수 있으니 악용해서는 안되며 선량한 피해자일 경우 얼마든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치가 가능하다.


http://m.shinmoongo.net/a.html?uid=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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