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재판 중 한때 법정이 소란해지기도 했다. 검사가 송씨를 신문할 때였다. 송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성폭행 당했다"는 송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검사는 송씨가 화장실에서 박유천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상황을 언급하며 송씨에게 “허리를 돌려 저항하면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 순간 방청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검사의 질문에 흥분한 방청객 중 다수는 여성이었다. 성폭행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피해자의 '저항' 여부를 잣대로 삼는 '법리'가 남성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거라는 비판이 깔려 있었다.
http://m.kmib.co.kr/view.asp?sid1=all&arcid=0011593437&code=61121111
검사라는 사람의 질문 수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