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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베이비 파우더’ 만든 존슨 앤 존슨… ‘암 유발 가능성’ 34년간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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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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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베이비 파우더’ 만든 존슨 앤 존슨… ‘암 유발 가능성’ 34년간 숨겼다

Fact
▲“세계적인 제약‧위생용품 업체 존슨 앤 존슨(Johnson&Johnson)이 자사 제품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탈크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30년 넘게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4일(현지시각)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40년 동안 이 회사의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해 난소암 진단을 받은 60대 여성 글로리아에게 5500만달러(약 645억원)를 배상하라고 2일 판결했다. ▲존슨 앤 존슨의 ‘베이비파우더’와 ‘샤워투샤워’를 함께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려 숨진 잭클린 폭스에게는 7200만달러(약 870억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이같은 소송이 미국 법원에는 무려 1200건이나 계류돼 있다. ▲하지만 존슨 앤 존슨은 아직까지도 제품 포장에 ‘탈크 경고’ 표시를 붙이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존슨 앤 존슨의 ‘베이비파우더’와 ‘샤워투샤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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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제약‧위생용품업체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이 제품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30년 넘게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회사가 제조‧유통하고 있는 ‘베이비파우더’ 등 일부 위생용품에는 광석의 한 종류인 ‘탈크(talc)’가 함유돼 있다. 미국 허핑턴포스트는 “1982년 탈크와 난소암과의 연관성이 최초로 밝혀졌지만, 존슨 앤 존슨은 ‘우리 제품에 사용되는 탈크는 안전한 물질’이라고 주장하며 이 제품들을 계속 판매해 왔다”고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연방법원 ‘640억+870억=1510억원’ 배상 판결

“존슨 앤 존슨이 암 유발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5월 2일(현지시각) “존슨 앤 존슨의 제품을 수십년간 사용해 암에 걸렸다”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60대 여성 글로리아 리스트선드(Gloria Ristesund)의 손을 들어줬다. 배상액은 무려 5500만달러(약 645억원)에 달했다. 존슨 앤 존슨 측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회사는 3개월 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법정에 섰다. 미국 연방법원은 2월 22일(현지시각) 존슨 앤 존슨에 “7200만달러(약 870억원)를 피해 여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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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파우더’와 ‘샤워투샤워’ 함께 쓴 여성 사망

피해 여성들이 사용한 제품은 ‘베이비파우더’와 ‘샤워투샤워’로, 이 두가지 제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2일 재판에서 승소한 60대 여성 글로리아는 40년 동안 ‘존슨즈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해 왔다. 그러다 2011년 난소암 진단을 받아 자궁 전체를 들어내는 ‘자궁 적출술’을 받았다. 

글로리아는 5년이 지난 지금 생존해 있다. 하지만 ‘베이비파우더’와 ‘샤워투샤워’를 함께 사용했던 다른 여성은 목숨을 잃었다. 이 두 제품을 35년 넘게 사용했던 60대 여성 잭클린 폭스(Jacqueline Fox)는 2013년 난소암에 걸렸고, 2년 뒤 사망했다. 그녀의 유족은 “잭클린의 난소암이 존슨 앤 존슨의 파우더와 관련이 있다”면서, 이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2월 22일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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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앤 존슨’ 유사 소송, 1200건 계류 중

그런데 이 두 사건 외에, 미국 법원에 계류돼 있는 존슨 앤 존슨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은 무려 1200건이나 된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주에 1000건, 존슨 앤 존슨 본사가 있는 뉴저지주에 200건이 밀려 있다. 이는 존슨 앤 존슨 제품을 사용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이들 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탈크와 난소암의 연관성이 밝혀진 것은 30년 전의 일이다. 하버드 대학의 다니엘 카머(Daniel Cramer) 박사는 1982년, 난소암과 탈크의 연관성을 최초로 발표했다. 연구 결과 탈크 성분의 파우더를 사용하는 여성의 경우,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92%나 증가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카머 박사는 이 연구를 발표하면서 “탈크를 성분으로 하는 파우더에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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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즈 베이비파우더'의 성분

미국 국립보건원… 탈크 ‘발암물질’로 분류

탈크와 난소암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1993년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독성물질관리프로그램(NTP‧National Toxicology Program)’은 석면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탈크를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NTP의 연구 결과, 석면 형태가 아닌 일반 탈크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탈크 성분의 파우더를 정기적으로 사용할수록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다. 414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크 성분이 있는 파우더를 정기적으로 사용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약 34%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탈크 태스크포스’ 마련되자, 존슨 앤 존슨이 후원

여러 연구에서 탈크의 유해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존슨 앤 존슨은 “베이비파우더에 들어간 성분은 안전하다”면서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2년 국제화장품원료협회(the 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Association)는 탈크 관련 규제를 막기 위해 ‘탈크 태스크포스(TIPTF; Talc Interested Party Task Force)’를 설립했다. 그러자 존슨 앤 존슨은 탈크 태스크포스(TIPTF)에 기부를 하면서, 이 단체의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러자 TIPTF는 “탈크는 발암물질”이라고 경고한 연구 논문의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앤 존슨에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은 법정에서 “TIPTF가 과학자들을 고용해 탈크에 대해 편파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소비자들에게 ‘탈크는 안전하다’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TIPTF는 나아가 2005년 “탈크를 발암물질로 분류한 미국 국립독성물질 관리 프로그램(NTP)을 고소하겠다”고 했다. 1993년 NTP가 탈크를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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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투샤워'의 성분

캐나다 ‘탈크=매우 유독한 발암물질’로 규정

존슨 앤 존슨에 탈크를 공급하는 ‘아이메리 탈크(Imery Talc)’는 2006년부터 이 회사에 판매하는 탈크에 경고 표시를 부착했다. 이 표시에는 캐나다 정부의 ‘발암물질 구분 기준’과 국제암연구소(IARC‧International Agency for the Research of Cancer)가 제시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캐나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1987년부터 석면을 함유한 탈크 및 석면 형태의 섬유를 함유한 탈크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캐나다 정부는 2006년부터 ‘위험물질 규제 및 물질 규제법’에 따라 탈크를 ‘D2A급(매우 유독한 발암물질)’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당시 존슨 앤 존슨은 탈크가 함유된 제품의 포장에 이 경고 표시를 붙이지 않았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품 포장에는 경고 표시가 부착돼 있지 않다. 

존슨 앤 존슨, 아직도 ‘탈크 경고’ 부착하지 않아

존슨 앤 존슨 제품이 ‘발암 물질 논란’에 휩싸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09년 이 회사의 ‘존슨즈 베이비샴푸’와 ‘버블배스’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다이옥산이 검출됐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 소비자 단체가 전 세계 13개국에서 판매 중인 존슨 앤 존슨의 영아용 제품 성분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존슨 앤 존슨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2014년에서야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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