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에게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고시원에서 피해자의 옷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던지고, 몸싸움을 벌이다 머리끈에 불을 붙여 피해자 옷에 불이 옮겨붙도록 해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지은기자
https://naver.me/xLE7URLO
남성은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고시원에서 피해자의 옷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던지고, 몸싸움을 벌이다 머리끈에 불을 붙여 피해자 옷에 불이 옮겨붙도록 해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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