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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미.......
+++전세 계약하기 전에 이렇게 하래
그리고 전세권설정도 필요하대.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보다 비용도 많이 든다. 전세금의 0.2%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 해당하는 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등을 내야한다. 계약만기시에는 말소비용도 발생한다. 전세금이 1억원이면 법무사 수수료를 빼더라도 25만원가량 비용이 들어간다.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는 건당 600원이 든다.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면 세입자가 전세를 한번 더 주는 전대를 할수 있다. 이로 인해 집주인들은 전세권 설정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전세권 설정은 장점이 전혀 없을까. 전세권 설정을 하면 우선 효력이 당일부터 발생한다.확정일자는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집주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날 대출을 받게 되면 해당 대출금에는 보증금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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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동산에선 이런 걸 안 가르쳐주는걸까 ㅠㅠㅠ...월세 살고 있는데 전세 갈아타면 어찌될지 진짜 세상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