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하명선 씨(44·여)는 30일 아들의 스마트폰을 뒤져 봤다. 제자를 꼬드겨 성관계를 맺은 교사가 피해 학생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자신의 사진을 전송했다는 뉴스를 보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다. 하 씨는 “젊은 여성인 담임으로부터 온 문자가 있어 가슴이 철렁했으나 다행히 숙제 관련 내용이었다”며 “아들에게 ‘담임선생님은 남자친구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여교사가 미성년자의제강간(13세 미만에 대한 간음)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미성년 아들을 둔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들의 스마트폰을 훔쳐보거나 담임교사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려고 면담을 신청하는 부모도 생겼다.
http://news.nate.com/view/20170831n01578?mid=n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