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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만취여성과 성관계 중 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분노주의, 텍스트지만 혐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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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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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napse.koreamed.org/Synapse/Data/PDFData/0018KJLM/kjlm-37-157.pdf

 




 

 

 

1.피해자는 38세, 출산경험이 있는 이혼여성
2.가해자는 동갑인 직장 동료
3.두 사람이 퇴근 후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가해자의 부축을 받아 모텔로 들어감
4.모텔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피스팅
5.20~30분 후 불을 켜자 피해자는 의식불명상태

가해자의 손과 몸, 피해자의 음부와 이불, 방바닥 등에 피가 많이 묻어있었다고 함
6.모텔주인의 신고로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 부검실시

 

 

7.부검은 당일날 실시
8.질과 항문의 점막과 근육 등의 광범위한 열창이 있었음
9.자궁동맥 파열, 부분적으로 직장이 절단되어있었음.

절단된 직장 일부는 모텔방에서 발견.
10.사인은 자궁동맥의 파열에 의한 대량 출혈, 저혈량성 쇼크

 

 

 

 

[가해자의 주장]


-피해자와는 얼굴만 알고 지내던 직장동료사이

-그날 합석해서 함께 술을 마셨고 모델로 가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받음, 그러나 유부남이었기에 거절

-피해자가 '손으로 해달라'며 가해자의 손가락을 직접 자신의 음부에 삽입

-그러던 중 피해자가 '계속 더 해달라, 더 세게' 라고 요구해

가해자가 질과 항문에 팔꿈치까지 팔을 삽입.

질과 항문에 동시에 손을 삽입하기도 했다고 함.

-거부의 말이나 행동은 없었음

-20~30분이 지난 후 신음소리를 내던 피해자가 반응이 없어

이정도면 됐겠지 하는 생각에 불을 켜자 출혈이 벌어진 상태였다

-놀라서 손을 씻고 주변에 도움 요청

-진술 과정에서 울며 한 말은 : "미치겠다,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신고는 남자가 하지 않았음

순찰을 돌던 모텔주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

같은 모텔 윗층에 투숙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장동료도 똑같이 증언.

 

 

 

 

 

[재판 결과]

 

통상적인 성행위의 정도를 넘었다.
음부에 주먹을 넣거나 자궁 후면에 손이 닿도록 팔꿈치까지 손을 집어넣은 점,

그 과정에서 강한 힘으로 항문에 손을 삽입하여 피해자의 장기를 만지고

직장을 움켜잡고 항문 밖으로 잡아당겨 직장 조직의 일부를 떼어낸 점,

그로인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고의성이 인정됨.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나 스스로 모텔방 안으로 걸어들어왔다는 참고인 진술을 바탕,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검사가 적용한 준강제추행치사는 무죄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상해치사죄만 징역 5년을 받음.

 

하지만

이후 상급심에서 가해자의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되어

최종 형량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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