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napse.koreamed.org/Synapse/Data/PDFData/0018KJLM/kjlm-37-157.pdf
[가해자의 주장]
-그날 합석해서 함께 술을 마셨고 모델로 가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받음, 그러나 유부남이었기에 거절
-피해자가 '손으로 해달라'며 가해자의 손가락을 직접 자신의 음부에 삽입
-그러던 중 피해자가 '계속 더 해달라, 더 세게' 라고 요구해
가해자가 질과 항문에 팔꿈치까지 팔을 삽입.
질과 항문에 동시에 손을 삽입하기도 했다고 함.
-거부의 말이나 행동은 없었음
-20~30분이 지난 후 신음소리를 내던 피해자가 반응이 없어
이정도면 됐겠지 하는 생각에 불을 켜자 출혈이 벌어진 상태였다
-놀라서 손을 씻고 주변에 도움 요청
-진술 과정에서 울며 한 말은 : "미치겠다,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신고는 남자가 하지 않았음
순찰을 돌던 모텔주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
같은 모텔 윗층에 투숙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장동료도 똑같이 증언.
[재판 결과]
그 과정에서 강한 힘으로 항문에 손을 삽입하여 피해자의 장기를 만지고
직장을 움켜잡고 항문 밖으로 잡아당겨 직장 조직의 일부를 떼어낸 점,
그로인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고의성이 인정됨.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나 스스로 모텔방 안으로 걸어들어왔다는 참고인 진술을 바탕,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이후 상급심에서 가해자의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되어
최종 형량은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