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집유 1년 실형 선고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자신의 남편이 직장동료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격분해 20대 여성을 때리고 화상을 입힌 40대 주부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특수상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주부 한모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월 남편의 직장동료인 A씨(27·여)가 남편과 이른바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 A씨에 그날 '지금 당장 만나자'며 자신의 집으로 A씨를 오게 했다.
이후 A씨를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린 뒤 가위로 A씨의 머리카락을 약 15cm 정도 자르고 이어 A씨가 입고 있던 외투와 티셔츠, 속옷을 자르기도 했다.
한씨는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담아 A씨의 얼굴을 향해 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한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한씨는 겁을 먹은 A씨에게 '피고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 "내일까지 위자료를 가져오지 않으면 집 앞에 현수막을 걸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한씨의 폭력과 협박은 A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김 판사는 "한씨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한 나머지 범행에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A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과정까지 한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자신의 남편이 직장동료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격분해 20대 여성을 때리고 화상을 입힌 40대 주부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특수상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주부 한모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월 남편의 직장동료인 A씨(27·여)가 남편과 이른바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 A씨에 그날 '지금 당장 만나자'며 자신의 집으로 A씨를 오게 했다.
이후 A씨를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린 뒤 가위로 A씨의 머리카락을 약 15cm 정도 자르고 이어 A씨가 입고 있던 외투와 티셔츠, 속옷을 자르기도 했다.
한씨는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담아 A씨의 얼굴을 향해 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한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한씨는 겁을 먹은 A씨에게 '피고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 "내일까지 위자료를 가져오지 않으면 집 앞에 현수막을 걸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한씨의 폭력과 협박은 A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김 판사는 "한씨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한 나머지 범행에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A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과정까지 한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