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만큼 정상적으로 운송 중인 차주에 대한 문자나 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법 처리뿐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 자격 취소 등의 조치도 취하도록 할 것”이라며 “종사 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하겠다”고 했다.
또 추 부총리는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며 “집단 운송거부 상황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차량의 신규 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 전환 확대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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