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 ‘통화녹음 금지법’으로 통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중부일보 9월 22일자 6면 보도)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29일 윤 의원실에 따르면 수정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통화 상대방 동의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되, 위반 시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공익제보, 부정부패, 갑질·성희롱·폭력사건 및 공익 취지 녹취 등과 같은 공공이익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당초 발의된 개정안 내 처벌규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과 5년 이하 자격정지였다. [후략]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60162
https://img.theqoo.net/PTXNu
29일 윤 의원실에 따르면 수정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통화 상대방 동의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되, 위반 시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공익제보, 부정부패, 갑질·성희롱·폭력사건 및 공익 취지 녹취 등과 같은 공공이익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당초 발의된 개정안 내 처벌규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과 5년 이하 자격정지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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