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5년 일하면 농·어업 이민 비자 준다
농·어업 분야에서 5년간 성실히 계절근로자로 일한 외국인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이민을 허용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 자격도 대폭 완화한다. 국내 체류 유학생 등도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불법 체류자의 농·어촌 취업을 막고 부족한 농촌 일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2826&code=11151100&cp=nv
* 관련 비자 2009년부터 이미 시행중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44180)
수확 당일, 기다리던 인부는 오지 않았다
현장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1만~12만원이었던 일당이 올해엔 16만~17만원을 넘어 20만원까지 올라섰고, 연중 일손이 필요한 시설단지에서도 120만~130만원하던 월 인건비가 200만원 이상으로 급등하는 등 농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조차 없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868
관련 기사 더 보면 알겠지만 요즘 농촌도 주 52시간, 주 5일제 지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