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의 전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연령 △혼인 여부 △가족 및 가구 형태 △출신 국가 △국적 △언어 △출산 여부 등 총 29가지 범주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재산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또 면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개정안이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질문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법 적용 범위도 기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편적으로 규제만 강화해 현장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식당 주인이 배달 기사를 채용할 때 한국어가 능숙한지는 중요한 고려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직자는 배달 업무와 직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차별적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당 주인이 채용 지원 서류에 '언어'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구직자의 국적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다가 뒤늦게 직원이 불법체류자로 밝혀진다면 사업주는 출입국 위반 사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1/10/976110/
또 면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개정안이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질문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법 적용 범위도 기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편적으로 규제만 강화해 현장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식당 주인이 배달 기사를 채용할 때 한국어가 능숙한지는 중요한 고려 요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직자는 배달 업무와 직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차별적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당 주인이 채용 지원 서류에 '언어'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구직자의 국적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다가 뒤늦게 직원이 불법체류자로 밝혀진다면 사업주는 출입국 위반 사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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