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인 박모 대표와 형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또한 이와 함께 박수홍이 청구한 박 대표와 형수의 부동산 가압류 및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박수홍은 지난 6월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수홍이 제기한 소송 금액은 약 86억 원이었다. 이후 법률대리인은 지난 16일 소송 금액을 116억 원 가량으로 확대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수홍 측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파악해, 기존 손해배상액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게 됐다”며 “향후 검찰 조사 결과 등에서 구체적인 피해액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소송 금액을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민사 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두 신청 모두 받아들였다.
박수홍은 박 대표와 이 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6월28일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다. 이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지난 7일 이를 인용하며 두 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여기에는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언급됐던 서울 마곡 부동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박수홍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직후인 12일에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 역시 일주일 만인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박수홍 측 법률 대리인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처분 결정은 이번 소송의 채권자인 박수홍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채무자인 박 대표와 이 씨가 불복해 가처분 이의나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4월 매니저로 일해 온 친형인 박 대표와 형수인 이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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