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4.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4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53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수입ㆍ경유ㆍ환적ㆍ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조(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물품등의 수출ㆍ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②법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해당 교역상대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특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특별조치의 내용을 공고하고 그 특별조치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른 것일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특별조치를 해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현재 마스크는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고 추가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수출은 금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