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후 2시55분께 인천시 남동구 지인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생후 4개월 딸 C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각막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A씨의 범행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속눈썹을 제거해야 하는 등 한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그해 9월30일 오후 4시40분께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생후 5개월인 C양의 콧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코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과거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사이로, 평소 A씨가 술을 자주 마시는 것에 대해 B씨가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나'는 취지의 말을 하자 앙심을 품었다.
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182842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후 2시55분께 인천시 남동구 지인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생후 4개월 딸 C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각막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A씨의 범행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속눈썹을 제거해야 하는 등 한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그해 9월30일 오후 4시40분께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생후 5개월인 C양의 콧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코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과거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사이로, 평소 A씨가 술을 자주 마시는 것에 대해 B씨가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나'는 취지의 말을 하자 앙심을 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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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18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