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음성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적 증거로도 활용되는 대화 녹음의 순기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3자 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한 게 주된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생략)
출처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8182068i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3자 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한 게 주된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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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8182068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