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박연준 기자) 송우현의 '음주 사고'는 사실이 아니었다.
송우현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MHN스포츠가 단독 입수한 송우현 음주운전과 관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서의 범죄사실 항목에 따르면 '피고인(송우현)은 약 91.9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 금지구역(인도)에 주차한 차량을 송우현이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으로만 적발 된 것이 사실이었다.
당시 송우현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곧바로 키움 구단에 알렸고 방출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https://n.news.naver.com/sports/kbaseball/article/445/0000056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