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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노태우 장례, '국가장'으로 치르나…국무회의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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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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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 장례기간 5일 이내…조기 게양
'내란죄 복역' 국립묘지 안장 안될 듯



 26일 숨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질 지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족의 의사와 정부 절차를 거쳐야 해 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국가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장례위원회 아래 집행위원회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며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게 된다.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한 장례 의전이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지난 2015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이다.

이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렀다.

그러나 국장과 국민장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논란이 거듭돼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를 계기로 국장·국민장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국가장으로 장례절차를 통합했다.

국립묘지에 안장될 지는 미지수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 반란을 주도했던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1997년 12월22일에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기 때문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된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묘지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형법 제87조가 내란죄로 국립묘지 안장이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최종 권한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업적을 고려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11026n25106?mid=n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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