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A씨. 같이 산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충격적인 과거를 알게 됐다. 결혼 전 남편의 성매매 정황을 발견한 것이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남편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물었다. 남편은 "절대 그런 일 없다"며 억울해했다.
A씨는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지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성매매가 한 번이 아니었고 성매매 대상에는 미성년자도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큰 충격에 정신과 치료도 받던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결혼 전에 한 일, 이혼 사유 되긴 어려워
사실 두 사람은 '사실혼'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 시 이혼 사유를 제공한 쪽이 불리하다. 그렇다면 A씨 남편의 경우는 어떨까. '부정행위'를 했으니 불리할까.
변호사들은 민법에서 정해놓은 이혼 사유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가 규정돼 있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혼인 전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 역시 "원칙적으로 결혼 전 일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생략)
https://news.lawtalk.co.kr/article/17AJVQDNW11T
A씨는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지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성매매가 한 번이 아니었고 성매매 대상에는 미성년자도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큰 충격에 정신과 치료도 받던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결혼 전에 한 일, 이혼 사유 되긴 어려워
사실 두 사람은 '사실혼'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 시 이혼 사유를 제공한 쪽이 불리하다. 그렇다면 A씨 남편의 경우는 어떨까. '부정행위'를 했으니 불리할까.
변호사들은 민법에서 정해놓은 이혼 사유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가 규정돼 있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혼인 전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 역시 "원칙적으로 결혼 전 일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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